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20만원이하
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]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,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행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.

✅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요령
'서울 스마트 불편신고', '국민신문고(안전신문고)'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. 신고사항이 명백한 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첫 번째,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의 '생활불편신고'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.
두 번째,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의 배경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.
세 번째,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.
네 번째,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.
✅ "충전방해행위란 어떤 것인가요?" 10만 원의 과태료 행위
물건이나, 자동차로 충전구역을 차지하거나, 막아서 다른 이용자가 충전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
예 시 01.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
예 시 02.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개인의 물건이나 전기자동차 충전 진입을 막는 행위
예 시 03. 충전 완료 후에도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
✅ "충전방해행위란 어떤 것인가요? 20만 원의 과태료 행위
예 시 01. 충전 시설을 고의적인 훼손을 하는 행위
예 시 02.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
✅ 혹시 이런 경우에도, 문제가 되나요? 아니요⭐
예 시 01. 전기자동차 수량과 충전구역의 수가 동일하게 배치되어 제공되는 구역인 경우
예 시 02. 지속적인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문이 있는 경우
예 시 03.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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